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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때문에 아직도 주민센터를 계속 방문하시나요?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수령시에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니까 알아두면 정말 편리해요. 수수료 5000원을 내지않고 무료로 재발급을 받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시고 재발급 신청하세요.
☞ 지금 바로 재발급 신청하세요!
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
수수료 (무료 재발급)
※ 수수료 면제 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군인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
1. 정부24 홈페이지 >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.
☞ 아래를 통해 빠르게 재발급 신청하세요!
2. 신청자 주소, 연락처, 재발급 사유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.
3. 규격에 맞는 사진을 첨부하고, 수령 방법과 기관을 선택합니다.
4. 구비 서류 열람 및 동의를 확인한 후 '민원신청하기'를 클릭하고, 결제 안내에 따라 마무리합니다.
재발급 신청후 수령방법
-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
① 방문, ② 등기우편
※ 방문 : 수령을 희망하는 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
【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】 |
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(읍면동)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,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※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변경 가능 |
주민등록 재발급 시 유의사항
-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
-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
-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.
【무료 재발급 사유, 시행규칙 제11조 】
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
② 성명,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
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
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
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·재난으로 인한 경우
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
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(국외이주자라 함)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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