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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절차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☞ 운전면허 적성검사 바로 신청하세요.
① 온라인 접수
준비물 : 여권용 사진파일(최근6개월),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, 수수료 결제
수령시 준비물 : 기존면허증
※ 70세 이상 2종면허는 온라인 접수 불가
※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험장 방문 필수
② 시험장(경찰서) 접수
준비물 : 여권용사진 2매(최근6개월), 최근 2년 내 신체검사서, 운전면허증(신분증), 수수료
※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시험장(강릉, 태백, 충주, 문경, 광양, 춘천 제외)에서 신체검사 가능
우편안내장은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.
☞ 고객지원 센터
- 카카오톡 챗봇이용 바로가기 / 고객지원센터 157
- 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,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- 면 허 갱 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- 온라인 신청방법
1.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: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2. 회원가입/로그인: 기존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3. 적성검사 신청 메뉴 선택: 홈페이지 내에서 '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4. 정보 입력: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5. 결제: 검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. 결제 방법은 카드 결제, 계좌 이체 등이 가능합니다.
6. 신청 완료: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신청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. 이후 검사 날짜를 기다리면 됩니다.
· 제1종 운전면허
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· 제2종 운전면허
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-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,000원
-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
-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,000원)
-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(정지 처분·면허취소)은 2011.12.9 이후 폐지됨
- 2011.12.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(면허 취소되지 않음)
-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-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(단,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)
-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(5%),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(1.2%) 부과
-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,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
※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,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
※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·경도인지장애(인지저하)일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-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·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
- 병·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(소견서)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.
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'이-파인'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