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✔ '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'과 '장애인 보조견'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.
✔ 승차홈이나 고속버스에서는 케이지에서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.
✔ 반려동물의 소리, 행동,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.
(단, 다른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시, 탑승이 불가합니다.)
✔ 투견, 맹금류, 설치류,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함께 탑승이 불가합니다.
✔ 운송 도중 발생하는 반려동물 폐사, 상해 및 질병 또는 경비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사 및 터미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※ 관련 규정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4조 제3항, 별표4